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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의 대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12 (Subjects of Safety Inspections of Beach Facilities, etc.)

①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실시하여야 하는 안전점검(이하 "안전점검"이라 한다)의 대상ㆍ시기ㆍ절차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7.26>

(1)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timing,타이밍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7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② 관리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 Where웨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orders오더즈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oncerned컨선드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즉시 시설의 정비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조치 내용을 관리청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3)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after애f프터 completing컴플리팅 theð더 measures,메저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ast코우스트 Guard가드 station.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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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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