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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질관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15 (Water Quality Management, etc.)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준"이란 별표 1 제2호나목3)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b)비 3).

② 법 제30조제2항 전단에서 "자연재해의 발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Where웨어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arise"어r라이즈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a어 beach비치 has해즈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eteriorate디티r리어r레잇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an앤 accident액서던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thatð댓 has해즈 caused카즈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marine머r린 pollution펄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생활하수 등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汚染源)으로 인하여 해수욕장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of어v브 a어 beach비치 has해즈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deteriorate디티r리어r레잇 owing오우잉 to투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on안 land,랜드 such서치 as애즈 domestic더메스틱 sewage.수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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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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