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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관리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시설사업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Management of Beaches, Article 21 (Minor Facility Projects Not Requiring Approval of the Management Authority, etc.)

① 법 제37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9.1>

(1) "Minor마이너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수욕장 개장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이동식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시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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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해수욕장시설에 대한 증설ㆍ개축ㆍ보수ㆍ복구 및 복원 사업으로서 해당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5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사업. 다만, 해당 사업에 드는 사업비의 누적된 합이 해당 시설사업 총사업비의 100분의 5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expansion,익스팬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repair,r리페어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beach비치 facilitiesf퍼실러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in위ð딘 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concerned.컨선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cumulative큐뮬러티v브 sum섬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5/100 or오 more모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project프r라젝트 cost카스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concerned.컨선드

② 법 제3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2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2)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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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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