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비법 제4조(적용 범위)듣기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1. 경비수역에 있는 선박등이나 해양시설2. 경비수역을 제외한 수역에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