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2조(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4편 수사종결 등 › 제2장 수사중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수사중지 결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를 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