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수사규칙
목차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2조의2신변보호제2편 협력
제3조협력의 방식 등 제4조중요사건 협력절차 제5조소재수사에 관한 협력 제6조시찰조회 요청에 관한 협력 제7조검사와의 협의 등 제7조의2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 절차 등 제8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제3편 수사
제1장 통칙
제9조접수 전 점검 및 조치 제10조회피 제11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제12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13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제14조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제15조직무 관할 제16조사건의 단위 제17조심사관제2장 수사의 개시
제18조수사의 개시 제19조입건 전 조사 제20조불입건 결정 통지 제21조고소ㆍ고발의 수리 제22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제23조고소의 대리 등 제24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25조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26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제27조변사자의 검시ㆍ검증 제28조검시ㆍ검증조서 등 제29조검시의 주의사항 제30조검시와 참여자 제31조사체의 인도 제32조삭제 제33조고위공직자범죄등 및 중대범죄등의 인지 통보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제34조출석요구 제35조수사상 임의동행 제36조심야조사 제한 제37조장시간 조사 제한 제38조신뢰관계인 동석 제39조조서와 진술서 제40조수사과정의 기록 제41조실황조사 제42조감정의 위촉제2절 영상녹화
제43조영상녹화 제44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제3절 수배
제45조지명수배 제46조지명수배자 발견 시 조치 제47조지명통보 제48조지명통보자 발견 시 조치 제49조지명수배ㆍ지명통보 해제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ㆍ구속
제50조체포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제51조긴급체포 제52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제53조현행범인 석방 제54조구속영장의 신청 및 재발급 신청 제54조의2구속영장 청구 전 사법경찰관의 의견제시 제55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제55조의2권리 고지 확인서 제55조의3체포ㆍ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등 제56조호송 제57조체포ㆍ구속 통지 등 제58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59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제60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제61조구속의 취소 제62조구속의 집행정지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63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제63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 사본의 교부 등 제63조의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제64조압수조서 등 제65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제66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67조압수물 보관 제68조압수물 폐기 제69조압수물 대가보관 제69조의2압수물 보관 절차 등에의 준용 제70조검증조서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제71조증거보전 신청 제72조증인신문 신청 제73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 및 집행 등 제74조영장심의위원회제5장 시정조치요구
제75조시정조치요구의 이행 제76조징계요구 처리 결과 등 통보 제77조구제신청 고지의 확인제6장 삭제 <2026.10.2>
제78조삭제제7장 피해자 보호
제7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제80조삭제 제81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제82조회복적 대화 제83조범죄피해의 평가제8장 수사서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제84조문서의 서식 제85조장부와 비치서류 제86조범죄통계원표 제87조수사서류 열람ㆍ복사제9장 특칙
제1절 고래류 사건
제88조혼획ㆍ좌초ㆍ표류된 고래류의 처리 제89조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제2절 소년ㆍ장애인ㆍ외국인 등 사건
제90조소년에 대한 조사 제91조장애인에 대한 조사 제92조외국인에 대한 조사 제93조국제법의 준수 제94조한미행정협정사건의 통보제3절 보전절차
제95조몰수ㆍ부대보전 신청 제96조추징보전의 신청제4편 수사종결 등
제1장 통칙
제97조장기사건 수사종결 제98조사건 이송 제99조수사 결과의 통지제2장 수사중지
제100조수사중지 결정 제101조소재수사 등 제102조수사중지 시 지명수배ㆍ지명통보 제103조수사중지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제104조수사중지사건 수사재개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제105조송치 서류 제106조추가송부 제107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 제107조의2보완수사 이행결과 미통보 사유의 제출 제108조보완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제109조법원송치제4장 사건 불송치와 재수사
제110조불송치 결정 제111조불송치 서류 제112조일부 결정 시 조치 등 제113조혐의없음 결정 시의 유의사항 제11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제114조의2재수사요구 미이행에 따른 직무배제 또는 징계 요구의 처리 등 제115조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제116조고소인등의 이의제기 방법 등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ㆍ재수사요구권 등을 보완하며, 고소인 등의 이의제기 신청 등 범죄 피해자의 권리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고, 검사의 보완수사요구ㆍ시정조치요구ㆍ재수사요구 절차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할 때 사용하는 서식을 마련하고, 고소인 등이 사법경찰관의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와 서식을 정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추어 관련 절차와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규정들을 삭제(제32조, 제63조의3, 제78조)<br> 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중대범죄의 통보 등 기관 간 협력절차 신설(제7조의2, 제33조)<br> 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전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의견 제시를 요청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과 서식 등을 신설(제54조의2)<br> 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압수물의 처분 등에 관한 지휘건의가 폐지되고 의견 요청 절차가 신설된 점 반영(제66조부터 제69조 등)<br> 마. 불송치 결정을 통지 받는 고소인등에게 불송치 결정서를 송부하는 등 통지 강화, 형사소송법상 이의제기권 신설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강화 반영 (제77조, 제99조, 제116조)<br> 바.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변경하는 등 단순 용어 정비 (제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