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수사규칙 제69조의2(압수물 보관 절차 등에의 준용)듣기 제67조에 따른 압수물 보관, 제68조에 따른 압수물 폐기 및 제69조에 따른 압수물 대가보관 절차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