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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해양경찰수사규칙 제69조의2(압수물 보관 절차 등에의 준용)

제67조에 따른 압수물 보관, 제68조에 따른 압수물 폐기 및 제69조에 따른 압수물 대가보관 절차에 관하여는 제6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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