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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2장 수사의 개시

해양경찰수사규칙 제26조(변사사건 발생사실 통보)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검사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긴급한 상황 등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통보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ㆍ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 간편한 방식으로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변사사건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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