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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4편 수사종결 등 › 제3장 사건송치와 보완수사

해양경찰수사규칙 제109조(법원송치)

① 해양경찰서장은 「소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소년 보호사건을 법원에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9호서식의 소년 보호사건 송치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관할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송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송치 서류에 관하여는 제10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3호의2에 따른 전자화대상문서목록을 작성할 때에는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이 가능한 문서와 그렇지 않은 문서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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