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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8장 수사서류 및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5조(장부와 비치서류)

①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장부와 서류철을 갖추어 두고 보존기간을 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장부와 서류철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ㆍ저장ㆍ관리ㆍ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 장부와 서류철은 종이 장부와 서류철의 개별 항목을 포함해야 한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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