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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ㆍ구속

해양경찰수사규칙 제57조(체포ㆍ구속 통지 등)

사법경찰관은 수사준칙 제33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체포ㆍ구속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ㆍ긴급체포ㆍ현행범인체포ㆍ구속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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