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9장 특칙 › 제1절 고래류 사건

해양경찰수사규칙 제89조(보호대상 고래류의 통보)

사법경찰관은 혼획ㆍ좌초 또는 표류로 신고된 고래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람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2.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보호생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전문개정 2026.10.2]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해양경찰수사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