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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해양경찰수사규칙 제72조(증인신문 신청)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2호서식의 증인신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에게 법 제221조의2제1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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