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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수사규칙 › 제3편 수사 › 제4장 강제수사 › 제1절 체포ㆍ구속

해양경찰수사규칙 제59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6 및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91조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87조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41조에 따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법 제34조에서 규정한 사람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에 따른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 접견 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서에 따른다.

③ 제1항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은 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시행 2026.10.2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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