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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제4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단장)

① 특수구조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② 단장은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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