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3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른 채용을 하는 경우 임용예정 경과 및 계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12.31>
② 영 제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평가할 때 다른 경력과의 계급 환산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경우 연구경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어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2. 박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그 학위의 취득을 위한 연구경력. 이 경우 연구경력의 인정한도는 박사학위 소지자는 5년, 석사학위 소지자는 2년으로 한다.
3. 대학 부설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
4. 외국의 국ㆍ공립연구기관(대학부설 연구기관을 포함한다)에서의 연구경력
③ 영 제16조제3항제6호에 따른 전문지식의 범위는 임용예정직위의 업무와 관련된 특수직무 분야의 전문지식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5.2.25>
④ 영 제16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임용예정계급별 외국어 능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경위 이하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마쳐 작문이나 회화를 하는 수준까지 이른 사람을 말한다.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