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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 제5장 신규채용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24조(채용후보자의 등록)

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원서(전자문서로 된 원서를 포함한다)에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채용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지정된 기한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등록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심사하여 임용적격자를 별지 제10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채용후보자에게 보내야 한다. 다만, 교육훈련통지서로 채용후보자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채용후보자가 법 제8조제2항 각 호 또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지 않거나 이를 취소하고,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시행 2026.3.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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