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2017.7.26>
제2조(대상지역ㆍ대상기관 및 등급별 구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의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5.7.1, 2009.10.7, 2014.11.19, 2017.7.2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기관과 대상지역의 생활여건 등이 변동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 대상기관 및 등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