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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중앙심판원장은 제11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대장에 등록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판변론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심판변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법 제28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심판변론인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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