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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심판변론인의 등록신청)

①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6.25>

② 법 제28조제2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1천원의 등록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800원의 등록수수료를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시행 2024.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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