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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심판변론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특별심판변론인의 신청)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심판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심판원은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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