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경우의 신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46 (Examination of Witnesses Present in the Tribunal)
증인이 심판원 안에 있을 때에는 소환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증인을 신문할 수 있다.
Where a witness is present in the Tribunal, the witness may be examined even if not summo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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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