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결정을 하기 위한 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nvestigation of and Inquiry into Marine Accidents, Article 63 (Investigation for Decisions)
① 심판원은 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
(1) The Tribunal may investigate facts where necessary to make a decision.
② 심판원은 소속 심판관 중 1명에게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2) The Tribunal may have one of the tribunal judges belonging to it conduct the fact investiga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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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