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1. 물품매매계약서 등 입수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사용계획서
3. 수송계획서(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4. 보호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
5.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해양생태계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방안(살아있는 해양생물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기재한 서류
②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수입ㆍ반입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5.1.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9.6.27>
[제목개정 2019.6.27]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