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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유해해양생물의 관리)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23 (Management of Harmful Marine Organisms)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해양생물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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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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