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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장 보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절차)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39 (Procedures for Recalculation of Marine Ecosystem Conservation Charges)

①영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calculationr리캘큘레이션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24.

②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의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4.19>

(2)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or오 refundr리f펀드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이코시스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더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Formf폼 No.노우 25.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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