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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장 보칙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관계기관의 협조)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rticle 31 (Cooperation of Relevant Agencies)

법 제5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12.29, 2013.3.23, 2019.6.11, 2024.5.7>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주요 해양생물서식지의 보전과 서식지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또는 이미 단절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있는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사업

1.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major메이저 marine머r린 organism오거니점 habitats해버탯츠 and앤드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habitats,해버탯츠 or오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restoringr리스토r링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thatð댓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severed세v버드 or오 are아 at앳 riskr리스크 of어v브 being비잉 severed;세v버드

2. 해양생태도 1등급의 권역으로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거나 훼손의 위협을 받는 해양생태계에 대한 원상회복조치

2. Measures메저즈 to투 restorer리스토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in인 Grade그r레이드 1 zones존즈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cological이컬라지클 map맵 thatð댓 are아 being비잉 seriously시r리어슬리 damaged대미지드 or오 threatenedθ쓰r레튼드 with위ð드 damage;대머지

3.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ㆍ증진하거나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

3.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serve컨서v브 and앤드 enhance엔핸스 marine머r린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or오 to투 rationallyr래셔널리 use유스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such서치 as애즈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4.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ㆍ식물(해양보호생물에 한정한다)의 포획ㆍ채취 등의 제한

4.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capture,캡처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limited리머티드 to투 marine머r린 protected프r러텍티드 species)스피쉬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5.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천연기념물(그 보호구역을 포함한다)로 지정된 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5.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s액츠 in인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6. 생태적ㆍ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해양경관의 훼손방지 및 보전을 위한 조치

6.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damage대머지 to투 and앤드 conserving컨서v빙 marine머r린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in인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high하이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landscape랜드스케이프 value;v밸류

7. 하천ㆍ하구역 관리에 있어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조치 및 관련 기술의 활용

7. Measures메저즈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y텍날러지 forf포 enhancing엔핸싱 biodiversity바이오다이v버서티 in인 managing매너징 riversr리v버즈 and앤드 estuaries;에스추에r리즈

8. 외국에서 해양생물ㆍ치어 등을 도입하는 과정에서의 국내 해양생태계에 위해를 끼치는 외래 동ㆍ식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

8. Measures메저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디 inflow인f플로우 of어v브 alien에일리언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thatð댓 harm함 domestic더메스틱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introducing인트r러두싱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fry,f프r라이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9. 골재채취계획의 변경 등 공공수역에 있어서의 준설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redging드r레징 in인 public퍼블릭 water워터 bodies,바디즈 such서치 as애즈 changes체인지즈 to투 aggregate애그r러것 extraction엑스트r랙션 plans;플랜즈

10. 환경오염 및 각종 시설설치로 인하여 악화된 해양환경의 개선

10.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teriorated디티r리어r레이티드 by바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variousv베r리어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11.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의 사용정지ㆍ제한 또는 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

1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or오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or오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12. 그 밖에 해양생태계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use유스 of어v브 marine머r린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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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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