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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6.8.20
공포
2026.8.18 · 제36580호 · 타법개정
조문
25개

함께 보기: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보안사항 준수를 위한 범부처 보안지침을 수립하도록 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한 보안지침에 따라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하도록 하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간 보안등급으로서 민감과제를 추가하고,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전승인 제도를 마련하는 등 연구보안 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개정(법률 제21347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됨에 따라, 보안지침 및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범위, 연구개발과제의 민감과제 분류 기준 및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전 승인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보안지침 수립 및 보안대책 마련 등 연구보안 체계 정비(제44조)<br>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립하는 보안지침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 지정 방안,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방안 및 보안사고의 예방ㆍ대응ㆍ조사ㆍ재발방지 방안 등을 정하고, 보안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소속 연구자가 준수해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및 연구시설ㆍ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등을 정함.<br> 2) 보안대책을 마련ㆍ시행해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범위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장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 등으로 정함.<br> 나. 연구개발과제의 민감과제 분류 기준(제45조제2항 신설)<br>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 중에서 국가안보ㆍ외교 등을 위한 전략적 필요성, 기술적ㆍ재산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함.<br> 다.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 소유권 이전의 사전 승인(제45조의2 신설)<br> 1)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는 경우보다 국가안보ㆍ외교 또는 국제과학기술 협력과 관련하여 더 큰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를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으로 정함.<br> 2)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성과 소유 연구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리도록 함.<br> 라.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제48조)<br> 보안사고의 범위를 보안과제에 대한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등에서 모든 연구개발성과의 침해ㆍ유출ㆍ누설ㆍ분실ㆍ훼손ㆍ도난 등으로 확대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보고 절차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통보 절차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