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 분야의 해양수산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7.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