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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Marine and Fisheries Development, Article 3 (Formulation and Amendment of the Basic Plan)

① 법 제6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개정 2013.3.23>

(1) Theð더 Marine머r린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shall섈 be비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이용하도록 소관별 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lans플랜즈 forf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orf포 use유스 as애즈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0.17>

(3)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7.10.17>

(4)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기본계획에 포함된 세부과제의 체계, 추진일정, 주관기관 또는 관계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ystem시스텀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tasks,태스크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schedule,스케줄 lead레드 agency,에이전시 or오 relatedr릴레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2.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amendment,어멘드먼트 or오 repealr리필 of어v브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is이즈 amended어멘디드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어 plan플랜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4. 그 밖에 계산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errors,에r러즈 clerical클레r러클 errors,에r러즈 omissions,오미션즈 or오 matters매터즈 not낫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re아 amended.어멘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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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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