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양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5.10.20, 2008.12.31, 2013.3.24, 2021.6.30>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수산부소속 직원의 제복(모자ㆍ신발류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에 관한 사항과 그 양식 및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9.26, 2005.10.20, 2008.12.31, 2013.3.24, 2021.6.30>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