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직원 복제규칙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2.31, 2013.3.24>
1. 선박근무, 항로표지의 제작ㆍ관리와 정비, 합동민원실과 항만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삭제<2008.12.31>
[전문개정 2005.10.20]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이 규칙은 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12.31, 2013.3.24>
1. 선박근무, 항로표지의 제작ㆍ관리와 정비, 합동민원실과 항만관제업무에 종사하는 자
2. 삭제<2008.12.31>
[전문개정 2005.10.20]
시행 2021.6.30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