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4.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영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4.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