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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5.4.9
공포
2025.4.9 · 제00729호 · 일부개정
조문
13개

함께 보기: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3.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4.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방법)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라 대한민국 관할수역 외측에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직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가. 공해(公海)의 경우: 국제협약 및 조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직접수집

나. 그 밖의 수역의 경우: 해당 수역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국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직접수집

2. 간접수집을 통한 확보방법

가. 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관을 통한 간접수집

나.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ㆍ조사를 통한 간접수집

제2장 해양수산생명자원관리기본계획 등

제3조(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 등)

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조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30>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및 정밀조사는 식물, 동물, 미생물 및 그 밖의 기원(起源)물질로 구분하여 실시할 것. 다만, 현지의 환경 특성 등에 따라 그 구분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2. 현지 직접조사는 채수기(물을 퍼 올리는 기구), 그물, 어구 등의 도구 및 잠수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할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3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을 지명하는 경우 그 조사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해양수산생명자원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작성 등)

①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전체 목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목록 중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것을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목록에 등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외국인등의 획득 허가 등)

① 영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 신청서 및 영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동획득 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획득허가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획득허가를 받은 선박의 외부에 설치하여야 하는 깃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4.9>

제6조(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될 수 있는 기준)

법 제1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료 및 유전물질을 과학적 가치의 손상 없이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형태적 측면 및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개별 종(種)으로의 판단이 가능할 것

2. 분자생물학적 측면에서 유전적 특성이 훼손되지 아니할 것

3. 생리활성(生理活性)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일 것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제7조(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 재지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분양승인 기준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분양수량, 유전적 특성 또는 보전가치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및 책임기관의 보유 현황을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분양수량의 기준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4.9]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기탁ㆍ등록 방법)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4장 해양수산생명자원에 관한 인프라 구축

제12조(해양수산생명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이용촉진 등 지원신청)

영 제2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해외 해양수산생명자원 연구ㆍ개발 등 지원신청)

영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종전에는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의 연간 최대 분양승인 기준을 20점(點)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양수산생명유전자원의 분양 방식에 따라 조직과 핵산으로 구분하여 각각 200점까지로 확대하는 등 기술 발전에 맞추어 해양수산생명자원의 분양대상 분류 및 수량 등 분양승인 기준을 조정하고, 분양받는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이용 목적을 "시험ㆍ연구 목적"에서 "시험ㆍ연구 또는 교육 목적"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분양승인 신청 관련 서식의 용도 부분에 교육 목적을 표시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