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분양승인의 절차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4.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분양승인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용도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4.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