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국외반출승인 신청 절차 등)
① 영 제2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국외반출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국외반출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4.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