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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해양수산생명자원의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기탁ㆍ등록 방법)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ㆍ등록확인증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5.4.9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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