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청문)듣기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4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2.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3. 제21조제1항에 따른 분양승인의 취소4. 제23조제1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