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보고 및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기관 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