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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법률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5.10.23
공포
2025.4.22 · 제20950호 · 일부개정
조문
62개

함께 보기: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3.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4.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5. 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6.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7.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8. 제7장 보칙
  9. 제8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제2장 해양심층수기본계획 등

제4조해양심층수기본계획 제5조연도별계획 제5조의2해양심층수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국회 제출 등 제6조삭제 제7조삭제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제1절 해양심층수 개발의 제한 및 취수해역의 지정

제8조해양심층수개발의 제한 제9조취수해역의 지정 등

제2절 면허 등

제10조면허 제11조면허심사 제12조면허의 심사기준 제13조면허의 제한 제14조면허의 유효기간

제3절 실시계획의 인가 등

제15조시설기준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제17조허가등의 의제 제18조시설공사의 시행 및 준공 확인

제4절 사후관리

제19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제20조사업의 승계 제21조자료의 제출 제22조취수중단명령 제23조면허의 취소 등

제4장 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제24조해양심층수의 수질기준 등 제25조해양심층수의 수질검사 등 제26조수수료

제5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제조 등

제27조허가 등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제29조품질관리인 제30조건강진단 제31조영업의 승계 제32조허가 등의 취소 등

제6장 먹는해양심층수의 수질관리 등

제33조수질기준 등 제34조품질관리 등 제35조표시기준 등 제36조수출용 기준 및 표시기준 등

제6장의2 해양심층수처리수의 제조 및 관리 등

제36조의2허가 등 제36조의3해양심층수처리수의 수질기준 등 제36조의4준용규정

제7장 보칙

제37조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조치 제38조출입ㆍ검사 및 수거 등 제39조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1조부담금 및 가산금의 강제징수 제42조부담금증명표지 제43조부담금증명표지의 제조자 제44조면허를 받지 아니한 취수행위에 대한 취수과징금 제45조과징금 제46조폐쇄조치 등 제47조국고보조 제4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제49조수질감시원 제50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제51조광고의 제한 제52조청문 제53조권한의 위임

제8장 벌칙

제54조벌칙 제55조벌칙 제56조벌칙 제57조양벌규정 제58조과태료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먹는해양심층수의 유통 및 판매 단계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먹는해양심층수를 스스로 제조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조를 의뢰하여 자신의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사업인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자가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한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등의 경우에는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먹는해양심층수 유통전문판매업을 한 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