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자료의 제출)듣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5.1.8>1. 취수량2. 수질검사 실적3. 용도별 판매실적(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량 또는 제공량을 포함한다) 시행 2025.10.2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