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자료의 제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량ㆍ수질 및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해양심층수의 개발 등 › 제4절 사후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심층수개발업자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량ㆍ수질 및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5.10.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