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8조(평가결과의 통보 등)
평가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6.7.9>
1. 재난대응이 우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2. 재난대응을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시행 2026.7.9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
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평가단장은 평가결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6.7.9>
1. 재난대응이 우수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2. 재난대응을 하지 않거나 부적절하게 대응한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지원요원 현황
시행 2026.7.9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