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긴급구조활동 평가 및 긴급구조교육에 관한 규칙 제9조(긴급구조교육)
① 법 제55조제3항 전단에 따른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이하 "긴급구조교육"이라 한다)의 교육과정 및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긴급구조업무 관리자 과정: 7시간 이상
2. 긴급구조업무 실무자 과정: 14시간 이상
3.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정: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시간
② 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응과 관련된 정책 방향 및 위기관리 대책
2. 해양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응에 관한 행정실무
3. 해양에서 발생하는 긴급재난의 대응에 관한 이론 및 기술
4.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방법
5. 해양오염사고, 대형선박 침몰사고 등 특수재난에 대한 대응방법
6.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55조제4항에 따라 긴급구조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교육과정 운영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긴급구조교육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6.7.9]
시행 2026.7.9 · 해양수산부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