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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5조(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평가대상사업(이하 "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개요

2. 평가대상사업 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해양환경 현황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등(이하 "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의 설정 방안

4. 법 제16조에 따른 이해관계자(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 청취 방안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준비서 작성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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