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협의서의 검토ㆍ보완 및 반려 등)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조 및 제12조에서 같다)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협의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협의대상사업 여부 등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
2. 협의서 내용의 타당성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영 별표 1 제3호에 따른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③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1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처분기관의 장에게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이나 조정을 요청하거나 협의서를 반려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서의 검토 내용ㆍ방법, 협의서 또는 사업계획의 보완ㆍ조정 및 협의서의 반려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시행 2025.1.14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