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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해양조사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국가해양기준점의 구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Marine Survey and Utilization of Marine Information, Article 5 (Classification of National Marine Control Points)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rine머r린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기본수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심(水深)과 간조노출지(干潮露出地)의 높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기본수준면(일정 기간 조석을 관측하여 산출한 결과 가장 낮은 해수면을 말한다)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1. Basic베이식 leveling레v벌링 point:포인트 a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leveling레v벌링 datum대텀 (meaning미닝 theð더 lowest로우이스트 sea시 level레v블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observing어브저v빙 tides타이즈 over오우v버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forf포 use유스 as애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when웬 measuring메저r링 water워터 depth뎁θ스 at앳 sea시 and앤드 theð더 height하잇 of어v브 tidal타이들 flatsf플랫츠 exposed익스포우즈드 at앳 low로우 tide타이드 in인 a어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2. 수로측량기준점: 해양조사를 할 때 해양에서의 수평위치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성기준점을 기초로 정한 기준점

2. Hydrographic하이드r러그r래f픽 survey서v베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a어 control컨트r로울 point포인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satellite새털라잇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forf포 use유스 as애즈 a어 standard스탠더드 when웬 measuring메저r링 horizontal호r러잔틀 positions퍼지션즈 at앳 sea시 in인 a어 marine머r린 survey;서v베이

3. 영해기준점: 우리나라의 영해를 획정(劃定)하기 위해 정한 기준점

3.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baseline베이슬라인 point:포인트 a어 point포인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delimit딜리밋 theð더 territorial테r리토r리얼 sea시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은 필요에 따라 등급을 구분할 수 있다.

(2) Theð더 national내셔늘 marine머r린 control컨트r로울 points포인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into인투 grades그r레이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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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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