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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 제5장 벌칙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5조(벌칙)

Marine Waste and Marine Polluted Sediment Management Act, Article 35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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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제외한다)을 해양에 배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discharges디스차지즈 waste웨이스트 (excluding익스클루딩 household하우스호울드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into인투 theð디 ocean오우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2.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양폐기물관리업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문기관 업무를 수행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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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6.2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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