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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2장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조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적용받는 시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1.17, 2018.1.16, 2019.7.2, 2025.10.1>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2.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이 적용되는 정화시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총량관리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할당 또는 배출량의 지정 요청을 받은 경우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총량관리기본방침에서 정한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물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하수도법」 제7조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의 적용을 받는 시설(개인하수처리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7.2>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10.1>

⑥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물환경보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하수도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 및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⑦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처리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⑧ 광역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4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이나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또는 제7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개선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7.2>

⑨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방법 및 절차와 조치명령의 이행확인 등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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