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93조(수수료 징수에 대한 예외)
공단은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 제10장 보칙
공단은 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함에 있어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방제분담금 납부자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방제선등의 배치ㆍ설치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